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신규기업 모집(~10/15까지)(예비창업자)

바로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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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 2023.10.15

모집마감

숭실대학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10.05 ~ 2023.10.15창업기간예비창업자지원 금액-담당부서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지역서울특별시[동작구]주관기관숭실대학교대상-문의처02-829-8211

사업 개요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목표로 하는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 보육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지원 및 인터넷 지원 - 보육프로그램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컨설팅(경영/기술), 특허출원/등록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마케팅/홍보 지원 - 사무실 인터넷 지원(고정IP 지원불가)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센터 입주후 2개월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의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형법」제 3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휴ㆍ폐업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사업자

문의처

○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 - Tel : 02-829-8211, 02-828-7476 - Email : mooca@ssu.ac.kr

사업 신청

이메일 : mooca@ssu.ac.kr

매칭 키워드

시설·공간·보육예비창업자무관기술·특허 인증창업보육마케팅·광고·홍보시제품 제작·규제샌드박스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3.10.15

모집마감
서류평가

2023.10.17

결과 개별 통보
발표평가

2023.10.19

입주

2023.11.01

첨부 서류

01. 벤처중소기업센터 신규기업 모집공고문.hwp

02.입주신청서_사업계획서_개인정보동의서(양식).hwp

03.산학협력 관련 입주기업 추천서(양식).hwp

04.보육실 건물 및 내부사진.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 입주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지식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

사용자 서류 (*필수)

* 주민등록등본기타 기업실적(지식재산권, 수출, 투자, 정부지원사업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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