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최대 1억

2025.02.24 ~ 2025.03.11

모집마감

창업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24 ~ 2025.03.11창업기간3년 미만지원 금액최대 1억담당부서예비초기팀지역전국주관기관창업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357

사업 개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 관련 비용 - 인건비: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신청자(예비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 - 여비: 신청자(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교육훈련비: 신청자(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신청자(예비창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창업활동비(월 50만원 한도): 창업(준비)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창업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팀) 지원 프로그램 제공 - BM 수립: BM 발굴, 팀 빌딩, BM 고도화 - 아이템구현: MVP 제작, 시장검증, 멘토링 - 투자유치: 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예비창업자(팀)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제2의2호, 제2조제3호·제3의2호,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창업 3년 이내인 자 - 신청가능 업력: 2022년 2월 17일 ~ 2025년 2월 17일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2호의 국외 창업에 해당할 경우, 국내·국외 창업기업의 업력이 모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반드시 보유한 국내 영업소로 신청(해외 연락사무소, 사업자(국외 사업자 등)는 신청·접수 불가)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주관기관 담당자 - (서울 )씨엔티테크(주) 02-3152-8660, 6953 -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2-970-9024, 97089, 9152, 9027 - (서울) 고려대학교 02-3290-4812, 4814 - (서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573, 7264 - (경인) 인하대학교 032-860-9371, 9153 - (경인) 수원대학교 031-229-8524, 8561, 8714 - (경인) 단국대학교 031-8005-2862, 2864, 2866, 2867 - (강원·충청) 한국수자원공사 042-629-5362, 5363,5364, 5365, 5366, 5367 - (강원·충청) 국립한밭대학교 042-828-8663, 8664 - (강원·충청) 순천향대학교 041-530-4836, 4835 - (강원·충청) 가톨릭관동대학교 033-649-7198, 7759 - (호남) 국립순천대학교 061-750-5433, 5437 - (호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62, 9163, 9164 - (동남)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749-8969, 8959, 8977, 8958, 8997 - (동남) 영산대학교 055-380-9659, 9103 - (동남) 동아대학교 051-200-6365, 6452 - (대경) 경북대학교 053-950-7657, 7655, 7659 - (대경)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3625, 8618 - (제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4-754-4407, 440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982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기술·특허 인증무형자산고용·근로자지원창업보육마케팅·광고·홍보직무교육자문ㆍ컨설팅 장비활용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11

모집마감
요건검토

~4월

창업기업 협약체결 확약서 제출
선정 공지

4월 또는 5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5월

사업수행
수시점검(필요시)
최종보고 및 점검

첨부 서류

[공고문]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hwp

[공고문]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pdf

[별첨 1]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docx

[별첨 1]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hwp

[별첨 2]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hwp

[별첨 3]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소개자료.pdf

[별첨 4]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관련 주요 질의응답.pdf

[별첨 5]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pdf

[별첨 6] K-startup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매뉴얼.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가점 증빙서류

발급 서류 (*필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사업자등록증명원지식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최근 1년이내 1억원(현금) 주주명부

사용자 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기타 증빙서류서류평가 면제 증빙서류최근 1년이내 1억원(현금) 투자계약서, 입금증, 투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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