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안성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안성시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안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홍보(광고) - 홍보 : 판촉물, 카탈로그, 포장용기 - 최대 200만원 이내 - CI·BI,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불가 - 옥외광고물 : led간판, 채널간판, 돌출간판, 썬팅 ○ 점포환경개선 - 인테리어 : 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어닝, 샷시 등 - 최대 300만원 이내 - CCTV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 안전·위생 :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소화·방범 설비, 소독, 살균기, 해충퇴치기 등 ○ POS경비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 최대 150만원 이내
○ 안성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2023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3. 10. 05까지 신청가능(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지원 유의사항 - 지원금 한도 내에서 단위사업 중복신청 가능(업체별 최대 300만원 한도)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9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 (예1) 인테리어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90%(270만원 이내) 이내 · (예2) 광고 비용이 275만원(공급가 250만원, 부가세 25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250만원)의 90%(225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가구류 등(단,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는 제외)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무인결제주문시스템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홍보(광고)비 단위사업 중 BI, CI,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지원불가 ○ 지원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 2021.3.1.~ 2024.3.10.기간동안 안성시 경영환경개선사업, 경기도와 타시·군 등으로부터 동일사업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 성장센터 02-3702-0774, 0777, 02-724-1116
방문 및 우편주소 : 경기 안성시 발화대길 21, 안성맞춤아트홀 3층 1강의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