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양경찰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오션랩 2.0) 사업 신규과제 공고
해양경찰 임무현장에서의 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장비개발
○ 갯벌 고립자 구조를 위한 수륙양용 장비 개발 - 사업기간(총사업비): ‘25년~’28년(2,060이내) - ’25년 사업비(단위: 백만원): 256(사전기획60+연구개발19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품목지정 공모과제) 재난·안전분야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실용화 장비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 - (컨소시엄) 참여기관(컨소시엄) 구성은 자율, 공고기간 중 구성을 완료하여 지원
○ 제외대상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②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인 기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1877-2041/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사업 관련 문의 - 해양경찰연구센터(장비연구팀) 041-640-2551 giver1@korea.kr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02-736-9044 se@com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