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보안 특화연구실
최대 9억
2022.06.14 ~ 2022.07.25
모집마감국방기술품질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전자파보안 특화연구실은 전자기기 유형별 누설전자파 수집ㆍ분석ㆍ복원ㆍ평가 기술 관련 총 6개 과제를 총 6년간 2단계로 구분하여 연구 ○ 1단계에서는 핵심기술 이론정립 및 기술확보를 목표로 하며, 2단계에서는 관련기술 고도화 및 보안수준평가를 위한 측정모델(모의기) 연구
지원 대상
○ 연구실장 - 관련 분야의 부교수급 및 책임연구원급 및 부장급 이상으로 연구실 설립시기부터 연구실 종료 시까지 재직가능한 자 - 연구실의 목표달성에 연관성이 큰 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 ○ 연구책임자 - 관련 분야의 조교수급, 선임연구원급 및 과장급 이상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자 중 착수연도 기준으로 신규과제를 포함 기초연구분야 3개 과제 이상의 과제 책임자로 참여하지 않은 자 (단, 과제 참여자로는 가능함)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 ○ 연구지원 인력 - 해당 기관의 정규인력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함
유의사항
○본 과제는 방위사업청/기획재정부/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조정과 과제순연 등 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조정 및 계획 변경 시에 주관기관 (협력기관 포함)은 기득권을 포함한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과 신기술/기법의 적용 및 추가 요구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적용하는 규정 및 운영 중인 무기체계, 장비가 보유한 기능을 근거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삭제 및 추가 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의 누락, 불명확한 표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기관에 그 책임이 있음 ○ 협약 결과에 대한 이행은 과제 종료 시까지 유효함 ○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기관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적용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중 위반 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핵심기술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기관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등 방위산업 보안업무 및 국방보안업무 관련 훈령 등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및 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기관은 제출되는 자료(제안서 등)가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학계, 민간 평가위원 포함)들에게 인터넷 사전 배포 및 열람됨을 유념하고, 군사보안상 위반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성, 보안성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점이 추천 최저점수(8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협상우선순위(고득점 순)에 따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협상팀이 협상(기술/가격/조건 항목)을 실시하며, 방위사업청의 협상결과 검토 및 특화연구실 선정결과 통보, 연구개발 계획서 승인 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함 ○ 최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이 없거나 한 개 기관에서 응모한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한 개 기관이 응모 시 제안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함 ○선정절차에 있어 본 ‘기타 유의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함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2021. 4. 1.) 2)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706호, 2021. 12. 29.) 3)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769호, 2022. 3. 3.) 4)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관리 지침(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침) 5) 국방기술 연구개발 평가업무지침(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침) 파. 연구결과를 언론매체나 대외기관에 발표 시에는 반드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해당 특화연구실 연구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지원 사항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연구 성과로 분류하지 않음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특화연구실 총괄 담당자 055-751-4573 ○ 과제내용 관련 문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특화연구실 담당자 055-751-4626 ○ 평가 안내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특화연구실 담당 02-961-1465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특화연구실 담당자(특화연구실 RFP 참조)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07.25
모집마감첨부 서류
22_008_공모문_전자파보안 특화연구실.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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