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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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2025.02.13
모집마감기술보증기금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집중 보육․지원하여 성공창업 견인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 스타트업의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 제공 - (사전진단) 기술사업계획서 및 대표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기업의 니즈 및 애로사항 심층 진단 - (전략수립) 사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강점 극대화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 - (전략실행) 성장전략 실행 및 모니터링, 피드백 실시 ○ 성공한 벤처기업가 등 분야별 전문가의 경험, 성공 노하우 전수 - 액셀러레이터 연계 멘토 Pool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멘토링 실시 - 마켓 포지셔닝, 비즈니스 모델 수립, IR 스토리텔링 역량 강화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기술보증)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기술보증 지원 - 같은기업당 운전자금 보증금액 산정특례 2억원 이하 - 통합 데모데이 IR 피칭 순위 및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기수별 참여기업의 25% 이내에서 최대 15억원 사전한도 부여 * 보증 지원 가능 여부는 기보 제규정에 따라 영업점 심사 및 기술평가 후 결정되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선정 여부와는 무관함 * 보증심사 시 “모집제한 대상”(별표1)의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보증한도는 기보증금액(이미 지원받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금액)을 포함 ○ (투자)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추천 및 민간 투자유치 상시 지원 - 통합 데모데이 최종 순위가 기수별 참여기업의 상위 5% 이내인 기업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방식 투자 검토 투자 지원 가능 여부는 기보 제규정에 따라 영업점 심사 및 기술평가 후 결정되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선발 여부와는 무관함 * 투자심사 시 “모집제한 대상”(별표1)의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등 기보 「투자업무 취급요령」에서 정한 투자금지기업, 투자제한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모태출자조합에서 먼저 투자한 기업은 투자 검토가 불가할 수 있음 - 한국벤처투자 ‘기술기업 첫걸음 펀드’ 추천, 액셀러레이터 Seed 투자, VC 및 엔젤투자 연계 등 민간 투자유치 지원 ○ (기술이전) 참여기업의 기술수요와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매칭하여 중개하고, 사업화 자금까지 동시 지원 ○ (기술․경영컨설팅)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 및 관리, 제품화, 판로개척 등 경영주와 기업 역량을 진단하고 향상시키는 컨설팅 지원 ○ (이노비즈) 창업 후 3년 경과 시 이노비즈 선정평가 우선 진행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넷제로 챌린지X」추천(단, ESG 전형 기업에 한함) - (목적)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사업화 지원 - (주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체계) 탄녹위, 관계부처, 기업,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공동 추진 - (추천대상) ESG 전형 선정기업 중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영위기업 * 최종 선정 여부는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탄녹위)를 거쳐 결정 - (지원사항)「넷제로 챌린지X」선정기업에 미래도전·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혁신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별 특전 제공
지원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 혁신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창업 후 3년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 * 사업개시일: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일,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 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기보벤처캠프 수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인 자(예비창업(특별전형)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타 전형 지원 불가)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거나 법인기업이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변경 전 기업을 기준으로 업력 산정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아래 프로그램을 수료하였거나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기업 * 신용보증기금 “Start-up NEST”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 해당 프로그램과 기보벤처캠프에 동시 지원(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타 프로그램에 최종합격하여 협약 체결(예정 포함)하는 경우 기보벤처캠프 참여는 불가능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보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 -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휴업중인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법인기업 -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대표자 - 실제경영자 -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기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 기보 보증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기보 보증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기보가 팩토링 부실처리한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구매기업과 상환청구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여 팩토링 부실처리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 등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51, 051-606-7681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ibo.or.kr/vc/vntr/vntr01/vntrCampMain.do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13
모집마감2025.03.04
2025.03.05
2025.03.21
2025.03.27
4월 초
3.31.(월) ~ 6.27.(금)
첨부 서류
(별지) 제16기 기보벤처캠프 기술사업계획서_작성양식.hwp
(붙임) 공고문_제16기 기보벤처캠프 모집 공고.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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