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5년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공모 공고
바로지원 가능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소셜임팩트 지향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즈니스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성장 사다리를 지원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우수기업을 집중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사항 - 사업개발비(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신규사업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사업개발비 지원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 맞춤형 컨설팅(사회적가치평가,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지원): 사회적 가치평가(SVI),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기업재무 전략 등 1:1 컨설팅 지원 - 판로개척 연계지원(센터 판로지원사업에 우선 참가 기회부여): 공공·민간판로 홍보 마케팅 우선지원, ESG 역량 강화 및 투자연계 우선지원 ○ 사업개발비 신청(사용)가능 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 홈페이지 (신규)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 다각화 비용)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 소셜벤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본점(주사무소)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업에 한함
○ 제외대상 - 당해연도(공고일 이전)에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2024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사업(SPC)’1기 및 2기에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중복 선정 시 본 사업 선정 취소 처리됨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신청서 hwp 한글파일로 제출 - 면접심사 자료 PPT 및 PDF 모두 제출(크기 16:9) * 면접심사 발표시간 10분. 면접심사 대상자에게는 발표 PPT 및 PDF 자료, 수정기한이 주어질 예정 - 접수 시, 파일명은 [사업개발비–기업명]으로 표기 요망 - 메일접수 후, 정상 접수되었는지 전화로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2088-615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2-208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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