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주관대학 및 참여사업단 모집 공고

최대 3,500만

2022.08.24 ~ 2022.09.23

모집마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8.24 ~ 2022.09.23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3,500만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상고등교육기관문의처044-204-7792

사업 개요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계약학과 재교육형ㆍ채용조건형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및 산-학 맞춤교육과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업계고-전문대-중소기업 사업단을 모집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및 직업계고-전문대-중소기업 연계 교육이 가능한 사업단(컨소시엄) ☞ 계약학과 운영비 및 학생 등록금,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습재료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23년 예산 범위내, 계약학과 운영비 및 학생 등록금 지원 모집 - (주관대학) 학과운영비 학기당 3,500만원 내외 지원 (3년마다 재평가) - (학생) 기준등록금 대비 학위별 차등 지원 (2년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박사, 석사, 학사(3학년 편입)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유의사항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삭제 불가 - 사업단은 신청서의 모든 기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협약 체결 후에도 신청서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했을 시, 협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시간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공고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사업단)에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 지침 및 세부 운영지침을 적용함

문의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연락처: 044-204-7792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연락처: 055-751-9818,75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mes.go.kr/sanhakin

매칭 키워드

행사·교육·컨설팅무관고등교육기관산·학·연 협력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09.23

모집마감
현장실태조사

2022.09.30

대면평가

2022.10.31

최종선정

2022.10.31

협약체결

2022.10.31

첨부 서류

2023년도_반도체_분야_중소기업_인력양성대학_사업_모집_공고문.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계약학과 참여 신청서

사용자 서류 (*필수)

* 설치 및 운영 계획서* 최근 3년간(‘19~‘21) 정부 또는 산업체 등에 대한 위탁교육 훈련 과정 추진실적(협약서 등 증빙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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