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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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2022.12.31
모집마감국세청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지원 내용
○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 한도 초과 시 일반증여
지원 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유의사항
○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등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및 창업자금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전화번호 : 044) 204-7433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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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12.31
모집마감첨부 서류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3_14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pdf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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