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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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2022.12.31

모집마감

국세청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7.01 ~ 2022.12.31창업기간예비창업자지원 금액-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국세청대상-문의처-

사업 개요

○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지원 내용

○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 한도 초과 시 일반증여

지원 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유의사항

○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등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및 창업자금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전화번호 : 044) 204-7433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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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키워드

사업화예비창업자무관법무·세금·보험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12.31

모집마감

첨부 서류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3_14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pdf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등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창업자금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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