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예비창업자)
최대 3,000만
2024.03.18 ~ 2024.04.08
모집마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를 원스톱 지원 및 육성하는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예비창업자(24백만원/社), 초기창업자(30백만원/社)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80%이내 지원, 자부담 20%이상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지재권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비목 : 재료비, 외주용역비, 지식재산권, 인건비, 전시회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차료,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세무회계기장비 ○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액셀러레이팅 :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참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네트워킹 : 참여기업 및 선배기업, 전문가 등 협업 및 정보 교류회 추진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협약종료 2개월 전에 경기도에 창업(사업자등록)을 완료 하여야 함 -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아래의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2021. 3. 18. 이전 폐업) *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은 2년을 초과한 자로 함(2022. 3. 18. 이전 폐업)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및 휴업 중인 자 -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창업프로젝트 사업에 지원받은 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 031-888-8602,8606 gchangup@gbsa.or.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gsp.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4.08
모집마감2024.04.25
2024.04.30
2024.05.17
2024.05.21
첨부 서류
[1] 모집공고문.hwp
[2] 포스터.jpg
[3]+(서식_파일1)+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4]+(서식_파일2)+증빙서류.hwp
[5]+사무편람.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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