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1,500만
2025.04.22 ~ 2025.12.31
D-244충청북도기업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 충청북도, 충주시,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 기업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5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지원사업”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 기업지원금 - 지원규모: 최대 300만원(기업 당 최대 5인, 1,500만원)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최대 300만원) ○ 취업지원금 - 지원규모: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최대 300만원)
지원 대상
○ 충주시,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5인 이상 중소 ․ 중견 식품제조 기업 및 근로자 ○ 기업지원금 지원조건 - 신규채용 지원금 · 2025. 3. 1. 이후 중장년층 신규채용 · 충주시,음성군,진천군: 40~59세 · 괴산군: 50~59세 / 보은군: 46~59세 - 계속고용 장려금 · 25년도 정년도래자 계속고용(60세 또는 기업 취업규칙에 따름) ○ 취업지원금 지원조건 - 2025. 3. 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 연령제한 없음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 연체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사업 참여 기간 내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 근무이력이 있는 자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취업지원금에 한함)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자 ○ 신청방법 - 충북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접수 - 하단 서류 취합본을 이메일로 제출(2309774@naver.com)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043-230-9774),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파일명: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기업명)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조은솔 대리 043-230-9774 2309774@naver.com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2445~6월
11~12월
첨부 서류
[붙임] 2025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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