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타당성 평가 및 변경계획 수립 연구
최대 5,000만
2022.04.08 ~ 2022.04.18
모집마감해양수산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산업발전,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변경계획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종류)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지원 내용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매립수요 분석 및 타당성 평가 ○ 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안) 마련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 ○ 공유수면 매립 통계 현황 수정 및 보완
지원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 가능
유의사항
-
문의처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6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rfp.g2b.go.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04.18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20411333-00_1649321033732_입찰공고문(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타당성 평가 및 변경계획 수립 연구)_채번.hml
20220411333-00_1649321033752_220330 과업지시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타당성 평가 및 변경계획 수립 연구).hwp
20220411333-00_1649321033752_220330 제안요청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타당성 평가 및 변경계획 수립 연구).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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