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타당성 평가 및 변경계획 수립 연구

최대 5,000만

2022.04.08 ~ 2022.04.18

모집마감

해양수산부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4.08 ~ 2022.04.18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5,000만담당부서해양공간정책과지역전국주관기관해양수산부대상소상공인, 중소기업,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4-200-5268

사업 개요

○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산업발전,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변경계획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종류)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지원 내용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매립수요 분석 및 타당성 평가 ○ 매립기본계획 변경계획(안) 마련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 ○ 공유수면 매립 통계 현황 수정 및 보완

지원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 가능

유의사항

-

문의처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6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rfp.g2b.go.kr

매칭 키워드

R&D무관소상공인중소기업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04.18

모집마감
요청서 검토
타당성 평가 (대면,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통계 수정

첨부 서류

20220411333-00_1649321033732_입찰공고문(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타당성 평가 및 변경계획 수립 연구)_채번.hml

20220411333-00_1649321033752_220330 과업지시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타당성 평가 및 변경계획 수립 연구).hwp

20220411333-00_1649321033752_220330 제안요청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 타당성 평가 및 변경계획 수립 연구).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제안서 전자파일

발급 서류 (*필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공고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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