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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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2023.02.27
모집마감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산 게임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신기술(클라우드, 인공지능, VR/AR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게임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약종료일까지 게임 콘텐츠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 상용화 버전 게임빌드 개발을 위한 제작 지원
지원 내용
○ 신기술 기반 - 분야 : 클라우드 · 플랫폼 : 무관 · 지원자격 :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게임콘텐츠 제작 기업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4억원 이내(5개 과제 내외 선정) - 인공 지능 · 플랫폼 : 무관 · 지원자격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게임콘텐츠 제작 기업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4억원 이내(5개 과제 내외 선정) - VR/AR · 플랫폼 : 무관 · 지원자격 : VR, AR, M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게임콘텐츠 제작 기업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4억원 이내(5개 과제 내외 선정) ○ 신시장 창출 - 모바일 · 분야 : 모바일 · 지원자격 :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게임콘텐츠 제작 기업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3.5억원이내(18개 과제 내외 선정) - 아케이드 · 분야 : 아케이드(오프라인) · 지원자격 : 아케이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기업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2.5억원 이내(8개 과제 내외 선정) - 보드게임 · 분야 : 보드게임(오프라인) · 지원자격 : 보드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기업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0.7억원 이내(6개 과제 내외 선정) ○ 추가 지원내용 - 제작지원 연계 콘텐츠보증(복합금융 제작지원) : 본 제작지원사업을 통한 제작지원금 외에도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금융평가를 통해 보증부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 - 기타 지원 : 본 제작지원사업에 미선정된 기업에도 우리원의 콘텐츠금융제도에 대해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거나, 보증기관을 통해 취급 가능한 보증이 있는지 안내
지원 대상
협약종료일까지 게임 콘텐츠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협약이 종료되는 2023년 11월에는 정식 런칭 빌드를 개발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서 해당 빌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 체결일(2023년 4월 예정)로부터 3개월 이내(2023.7월 이전) 상용화 서비스를 예정하는 게임은 지원 불가 - 국내 사업자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협약 체결 시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을 통해 확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상관없이 게임제작지원 내 1개 기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콘솔, PC 게임 지원 불가 - 신기술 기반 분야 중 클라우드/인공지능 분야는 컨소시엄 구성 지원 가능,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최대 2개 기업으로 구성 가능(대학, 협회, 연구소는 불가) - 그 외 분야는 법인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없음(주관기관 단독 지원) - 기 제작지원을 받은 과제 중복지원 불가하며, 단순 버전1, 버전2의 형태로도 지원이 불가함 - 2019년부터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폐지하고 신용평가를 신설함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이내로 국고지원하며, 자부담금(10%이상)을 우선 집행해야 함 ○ 참가제외대상 -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담당자 - 신기술 기반 분야 : 전건후 대리(☎061-900-6326, jeonkeonhoo@kocca.kr) - 신시장 창출 분야(모바일) : 송슬기 대리(☎061-900-6321, ems9548@kocca.kr) - 신성장 창출 분야(아케이드, 보드게임) : 이진주 주임(☎061-900-6324, pearl@kocca.kr) ○ e나라도움(시스템)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TaskReqst.do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02.27
모집마감2023.03.12
2023.03.19
2023.03.26
2023.04.30
첨부 서류
(작성양식) 11. 사업신청서(23신성장_신기술 기반형_VRAR 분야).hwp
(작성양식) 11. 사업신청서(23신성장_신기술 기반형_인공지능,클라우드 분야).hwp
(작성양식) 11. 사업신청서(23신성장_신시장 창출형).hwp
(작성양식) 14.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hwp
(작성양식) 21. 과제신청개요 및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xlsx
(작성양식) 2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xls
(작성양식) 3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작성양식) 3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콘텐츠 보증.hwp
(참고자료)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 (정산기준 포함).hwp
1. 공고문_23게임콘텐츠제작지원(신성장).pdf
3. 2023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안내서.pdf
[참고1]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용방법 안내자료.pdf
[참고2] 콘텐츠금융제도 상품 안내 및 이용방법.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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