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업화 지원금 최대 30백만원 (차등지원) -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교육, IR멘토링, IR데모데이 및 투자간담회 등) - 스타트업 지원센터 운영(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심층컨설팅)
○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및 3년 이내 경기도 초기재창업자 ○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 전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초기 재창업자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재창업 사업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휴업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자(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舊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글로벌팀 - 신청자격, 지원내용: 031-8039-7113, 8039-7105 restart@gbsa.or.kr - 회원가입, 시스템: 070-7599-2702 gsp@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