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안내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 지출비용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50% 범위내(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원 한도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협약체결 시 상생협약 체결한 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 930,000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외대상 -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신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도급·수급업체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 기금지원: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32, 7304, 7385 ○ 설립·기금운용·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방문 및 우편주소 : (44428)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온라인 신청 :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aw/fundPage.do?mCode=E040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