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수입처 다변화 지원) 공고
최대 1억
2023.04.03 ~ 2023.04.28
모집마감KOTRA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한 중견ㆍ중소기업 ☞ 기업당 1.5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 내용
○ 대체 공급선 발굴 ○ 현장검증, 샘플 수입 통한 스펙· 성능·품질 적합성 검증 ○ 대체수입 제품의 성능시험 통과 및 밴더 등록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
지원 대상
수급 차질 위험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부장 수입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타부처‧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유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사업개시일(2023.6.1.) 기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과기부, 지자체 등 타부처·공공기관이 주관하는 ESG, 공급망 관련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ex. 환경부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사업, 중기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등)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상 채무이행자인 기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대표자 등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 법인의 본‧지점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16 ○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02-3460-7757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otra.or.kr/index.do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04.28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3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 공고(수입처 다변화).pdf
2023년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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