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스마트 해운물류 유니콘테스트」
최대 3,000만
2025.04.21 ~ 2025.05.30
D-18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해운물류 분야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 지원 및 후속 투자 연계를 통한 창업기, 도약기 기업의 실질적 성장 도모 ○ ICT, DT·DX 기술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 가능한 스타트업 양성으로 스마트 해상물류 산업 혁신성장 동력 확보 ○ 혁신적인 스마트 해운물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통해 스마트 항만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 스마트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기여
지원 내용
○ 기업별 창업지원금 3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재료비, 용역비, 수수료, 인건비 등) - 유니콘테스트 선정 이후 연말 우수팀 상금 및 상장 수여 - 모집규모: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실무·해운물류 교육 및 멘토링, IR 등 ○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아이템 구체화 기술 멘토링 진행 → IP 전략 로드맵 구성 ○ (시장검증 진행) 센터 보유 파트너사 활용한 아이템(기술) 소개 및 파트너사 수요조사 후 분야별 전문가 매칭하여 시장검증 진행 ○ (투자유치 지원) 데모데이를 통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Seed 투자 및 외부 투자연계 기회 제공 ○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 선정 이후 우수기업 전시 지원 (예) 유로포트) ○ (후속지원) 주요 항만공사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수요 맞춤형 연계 지원 및 홍보
지원 대상
전국 스마트 해운물류 분야 사업 아이템이 있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스마트 항만물류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간의 중복 지원자 -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위해 휴학 중인 자 - 동 사업의 지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접수 시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접수 시점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동일한 아이템이 아니며, 사업화를 위한 지원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음 ○ 서류의 순서를 참고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 - 파일제목: 2025년 스마트 해운물류 유니콘테스트 신청서류_신청기업명 ○ 추가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문의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이노베이션팀스마트 해운물류 유니콘테스트 담당자 052-230-3430 ydyne88@ccei.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5.30
D-182025.06.05
2025.06.18
6월 3주
6월 4주
6월 4주
6 ~ 12월
8월 2 ~ 3주
11월 4주 ~ 12월 1주
12월 2주
첨부 서류
2025년도 스마트 해운물류 유니콘테스트 모집 공고문.hwpx
[별첨] 2025년 스마트 해운물류 유니콘테스트 모집 신청서(별지양식).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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