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신진) 공고(신진연구인력)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최대2750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舊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舊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고경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시작일(‘23.6.1예정)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사업공고일 기준) ○ 유의사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예정) 연구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을 완료하고, 배치해야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3.6.1예정) 전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타 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인력지원팀) (02) 3460-9083, 9084, 9123, 9082, 9171, 9062, 909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지역협력사업실) (044) 300-0842, 0847, 0852
온라인 신청 : https://www.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