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출연(연) 지역조직 연계 중소기업 지원사업」공고

바로지원 가능

최대 1억

2024.02.01 ~ 2024.02.28

모집마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2.01 ~ 2024.02.28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억담당부서기업지원팀지역전국주관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4-287-7258

사업 개요

출연(연) 지역조직의 보유역량(고급인력, 첨단 연구시설,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 성장 지원

지원 내용

○ 연구회 지원금 : 과제별 140백만원 ○ 참여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 25%* 이상(그 중 10% 이상 현금부담)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부담금(이하 기관부담금)은 현금 및 현물로 추가 부담할 수 있음

지원 대상

○ 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의 지역조직이 해당 권역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공동연구) 형태로 신청 - (필수)주관기관 : 출연(연) 지역조직이 해당 권역 중소기업의 문제해결·성장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 해당권역 :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충청권, 제주권 * 지역조직 단독 혹은 2개 이상 참여 가능 - (선택)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권역 내의 출연(연) 지역조직*으로서 주관기관과 협업(시너지 창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단,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 권역에 소재하는 출연(연) 본원인 경우에는 참여 가능 - (필수)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 출연연 지역조직의 해당 권역* 소재의 중소기업** * 기업 본사가 타 권역이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생산시설 등이 권역 내에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의한 중소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연구회 지원금은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 불가 - 신청기업이 단순서비스 업종이거나, 제품·서비스의 단순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 부적격 사유(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등)가 있는 경우 -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타 사업/연구과제를 통해 동일 내용을 지원 받는 경우(이중수혜방지) * 단, 이어달리기형 과제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성 검토 결과 등을 첨부하여 2023년 과제와의 차별성을 연구계획서에 명확히 제시 필요 - 기타 사항은 「신청자격 및 대상」 하단의 ‘신청 제외 기준’ 참고 · 신청과제가 기(旣) 개발/기(旣) 지원된 경우(과제내용이 유사한 경우도 해당) ☞ 단, 이어달리기형 과제(‘22년 사업수행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이상 과제에 한하여 ’23년 1회에 한해 신청 가능)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신청기업이 단순 서비스 업종이거나, 제품·서비스의 단순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 제한 여부)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신청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인 경우 · 신청기업이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258

사업 신청

이메일 : mkbyun@nst.re.kr

매칭 키워드

R&D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R&D·엔지니어링지역균형뉴딜사업운영(주관)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2.28

모집마감
선정평가

2024.03.12

선정

첨부 서류

1. 2024년도 「출연(연)지역조직 연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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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zip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일체 안내.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연구개발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서장비구매 검토결과

발급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용자 서류 (*필수)

* 기업유형 증빙자료 첨부* 신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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