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팁스(TIPS) 주관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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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2025.01.20
모집마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민간 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VC, 벤처·중소기업 및 대·중견기업 등
지원 내용
○ 지원예산: 연 25억원 내외 - 기정원 기획평가관리비 지침에 근거, 팁스 R&D에 필요한 운영 자금은 선정 이후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지원 대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 (‘25.1.2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또는 창업지원사업 ’협약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및 공고 관련 문의 - 팁스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팁스 글로벌실) 02-2280-0420~1 - 팁스 연계사업 창업진흥원(민관협력팀) 044-410-1721~3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1.20
모집마감25년 1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2월 말
첨부 서류
2025년_팁스(TIPS)_주관기관_모집공고.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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