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 추가 선정계획 공고(핵심전략기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 전용 프로그램 - R&D :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최대 50억원*/년 이내) 및 민간부담금 완화 * 지원 한도치이며, 사업규모·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 - 실증지원 :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공공기관의 339개 현장 Test-bed 개방 등 - 융자 :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중소・중견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 펀드 :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 설비투자 우선지원 - 규제특례 :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수급대응센터가 규제애로 접수 →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 제도 개선) ○ 연계 프로그램 - R&D 등 정부출연 : 발전전략 수립, 기술개발, 실증·양산 - 금융/투자/세제 : 융자·대출, 투자·M&A, 세제 - 공공 인프라 : 울연연 기술·인력·장비, 인증·표준화, 수출·판로 - 규제 등 애로해소 : 인허가, 각종 특례, 입지 ※ 기획 ≫ 기술개발 ≫ 실증 ≫ 생산 ≫ 판로 등 사업화 全주기 지원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 직전년도 회계결산 재무제표 기준 ·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특허 5건 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특허 ‘등록’이 유효한 특허만 인정. 다만, 동일한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 1개의 특허등록 실적으로 간주 ·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 전문연구인력의 보유현황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기준 · ④ 전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지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 으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청 고려요건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3차년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통해 으뜸기업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 -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지정취소가 될 경우, 으뜸기업 선정으로 인해 지원된 지원책은 지원중단 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로 함) * (ㄴ)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고 및 접수관련 일반사항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콜센터 1544-6633 ○ 핵심전략기술 확인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29, 053-718-8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