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최대 1,800만
2024.02.07 ~ 2024.02.28
모집마감경남테크노파크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도내 우수 비제조업 종사 기업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우수 S/W, 컨텐츠, 디자인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등록, 인증확보 지원
지원 내용
기업 제품ㆍ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지원 대상
○ 본사 또는 주사업장 경남도내 소재 비제조산업 분야 개인ㆍ법인 - 비제조산업 기준 :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상 제조업(C코드) 외 업종 중 웹툰 등 출판업, 정보서비스업(J58~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7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91)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지원 기간에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단,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주제가 유사하더라도 과제목표, 과제수행방식, 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등 -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기업 및 대표자,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문희라 선임 055-259-3636, moon@gntp.or.kr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2.28
모집마감2024.03.06
2024.03.12
2024.03.15
2024.03.31
2024.08.31
2024.11.30
첨부 서류
[공고문] 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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