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1,000만
2025.02.18 ~ 2025.03.31
모집마감기술보증기금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또는 중소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외부기술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통해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부가세 제외)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만 원(부가세 제외) 이내 가치평가 비용 지원 * 단, 부가세 등 사업비 이외의 비용은 중소기업이 부담 ○ 지원 규모 및 예산 - 지원 규모: 연간 5건 내외 - 지원 예산: 총 5,000만 원 내외 ※ 지원 내용 및 예산 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자체 보유 기술 또는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외부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특허·실용신안권 또는 그 실시에 관한 권리 전부(신탁기술인 경우 수익권을 포함)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권리의 일부이전은 제외)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술거래 계약유형: 매매, 현물출자 또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 한함 - (기술보유기업) 신청일 현재 보유 중인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 을 타 중소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기술이전법」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기술을 포함(단, 중소기업이 위탁자인 경우에 한함) ** 기술보유기업과 관계기업(p4)은 제외 - (매수의향기업)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 의 도입 및 해당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기술이전법」제2조 5호의 ‘공공기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 ‘민간기술’ 중 기업이 보유한 기술(단, 관계기업(p4) 보유기술은 제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평가대상 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용실시권이 설정되거나 출원 중에 있는 기술 ·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 고소·고발, 소송, 무효심판, 취소신청,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 권리자가 다수인 기술(단, 공동권리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신청 가능) · 등록료 미납 중인 기술 -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가대상 기술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법상 창업 여부와 무관) - 매수의향자가 사업화 주체(기업)가 아닌 일반 개인(자연인)인 경우, 또는 기술보유자와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051-606-7419 / 7396 transfer@kibo.or.kr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우4840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
이메일 : transfer@kibo.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31
모집마감첨부 서류
(붙임1) 2025년도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붙임2) 2025년도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_서식.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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