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바로지원 가능

최대 1,500만

2024.01.15 ~ 2024.01.26

모집마감

경기도 부천시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1.15 ~ 2024.01.26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500만담당부서기획경제실 기업지원과지역경기도[부천시]주관기관경기도 부천시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32-625-2730

사업 개요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10개월 이내

지원 대상

부천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청년노동자 : 만 34세이하 노동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 이내는 허용(단,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기획경제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032-625-2730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부천테크노파크4단지 401동 1505호 기업지원과)

이메일 : thelast@korea.kr

팩스 : 032-625-2739

매칭 키워드

시설·공간·보육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1.26

모집마감
서면 평가 및 선정

2024.02.02

지원대상 선정 통보

2024.02.05

임차비용 지급(사업자→건물주)
임차비용 지급(시군→사업주)

첨부 서류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고문.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용자 서류 (*필수)

*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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