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
2024.10.14 ~ 2024.10.25
모집마감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지원 내용
○ 지원방식: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 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우수재활용제품(GR)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타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 환경표지인증제품 - 신제품(NEP)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적용 제품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녹색기술인증제품 -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 (개발선정품 지정)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한 제품 - 상생협력제품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시행세칙 제6조제10항제5호부터 제6호, 제26조에 따른 품목 ·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위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성능인증팀) 042-712-5621~5625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10.25
모집마감첨부 서류
(별첨)_2024년_성능인증_신청시_필수_확인사항(4차).hwpx
(제2024-527호)_2024년_성능인증(EPC)_신규신청_접수_공고(4차).hwpx
(제2024-527호)_2024년_성능인증(EPC)_신규신청_접수_공고(4차).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정부사업 탐색과 관리까지 웰로비즈에서 한 번에!
평균 공고 탐색 시간 2시간, 나에게 꼭 맞는 사업 찾기 어렵나요?
웰로비즈로 맞춤 지원·조달 사업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민원 서류 간편 발급과 정부사업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7일 무료로 시작하기이미 가입하셨다면?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