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4년 태양광발전 한전계통연계비용 지원사업 공고
산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한전 계통연계비용 지원 - 사업량: 설비용량 총 1,000kw - 사업비: 40,000천원 - 지원금액: kw당 40,000원 (개소당 최대 100kw 이하 지원)
○ 지원조건 및 기준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이전일까지 전기사업을 개시하며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수리한 발전사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발전소는 지원 제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설치의무화사업으로 설치된 설비는 지원 제외 - 산단 및 공장 태양광발전소 · 산업단지 ☞ 해당기업 및 공장: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입주기업 ☞ 첨부서류: 산업단지입주계약확인서 · 공장 ☞ 해당기업 및 공장: 공장 건축물 소유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건축물)을 설치한 자( 지붕임차하여 사용승낙 받은 발전사업자 불가능) ☞ 첨부서류: 공장등록증, 공장신설승인서, 부지(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등 ※ 건축물 소유주 및 발전사업자가 동일해야 함 ※ 용량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확인증 기준으로 하며, 설비용량의 소수점 이하는 지원금액 산정 시 제외 - 예시: 설비용량 99.8kW → 지원용량 99.0kW ※ 개소당 설비용량 최대 100kW까지만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kW당 40,000원 - 신청인(또는 법인)당 최대 100kW 이하 지원 → 신청인 중복 발생 시 발전소별 합산 용량으로 산정
○ 제외대상 - 지붕임대 발전사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행·출자 발전소는 지원 제외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제2항의 의무화사업으로 설치된 설비는 지원 제외
창원시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 055-225-3255
방문 및 우편주소 : 창원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