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 연장 공고
로컬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되어 집객·체류·회유공간* 등 다양한 공간‧콘텐츠를 결합시켜 국내‧외 다양한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는 글로컬 상권 구축
○ 글로컬상권 창출을 위한 자금 최대 55억원(매칭융자 포함) - 중기부 교육‧컨설팅‧사업화 자금 최대 49.5억원 지원(매칭융자 포함), 지자체 매칭 5.5억원(1년차 또는 2년차) - 지자체는 2년차 또는 3년차에 상권활성화 사업 의무화(확약서 대체) ○ 수행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 1년차(25.3~사업종료시까지) 중기부 및 지자체 지원 · 로컬브랜드 창출팀 사업(5억원) / 지자체 매칭(5억원) · 동네상권발전소(0.5억원) / 지자체 매칭(0.5억원) · 동네상권컨설팅(3억원) · 지역기반형 협동조합(1억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2억원)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3억원) · 스마트상점(1억원) · 로컬크리에이터 사업(3억원) · 동네단위 크라우드 펀딩(1억원) · 매칭융자(LIPS1,2)(30억원) · 지자체 매칭(5억원) · 지자체 매칭(0.5억원) - 2년차(26년~) 중기부 및 지자체 지원 · 지자체 지원 규모‧의지 등에 따라 별도 편성 예정 · 상권활성화 사업(자율편성)
○ 상권팀 신청자격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표가 되어 사업신청 * 소상공인 2개사 이상 포함 필수 ○ 지자체 신청자격 - 동네상권발전소, 로컬브랜드 창출사업 매칭 필수(24년 로컬브랜드 및 동네상권발전소 선정으로 과업 제외 시 매칭 의무 없음) - 선정 후 2~3년차 내 상권활성화사업 편성 필수 * 최종평가에 따른 협약 체결 전까지 반드시 지자체 매칭 확약서 제출 필수(확약서 미제출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상권팀 세부요건 - 대표자가 로컬 기업 2개 이상 영위 경험이 있는 기업 - 대표자가 지역관리(Area Management)* 경험이 있는 기업 * 지역관리(Area Management): 지역의 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상인‧주민‧사업주‧건물주 등이 동네 브랜드 개발, 지역자원 아카이빙,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 커뮤니티 구축 등을 수행 - (지리적 조건) 팀을 구성하는 모든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하여야 함 * 단, 지역관리경험이 있고, 협약 후 신청지역에 ‘6개월 이내 출점예정’ 또는 신청지역에 ‘상권투자 중인 대표기업’의 경우, 위 지리적 요건(반경 1km 이내)과 무관하게 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상권 조건) 점포수 30개 이상의 (예비)상권구역 * 빈 점포 포함 (다만, 빈 점포의 비율이 총 점포의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상권구역: 상권활성화구역(전통시장법), 자율상권구역·지역상생구역 * 예비상권구역 내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 포함 필수 * 단, 상권활성화(르네상스)사업 기 지원 상권구역(‘18~’25)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후 상권활성화 5개년 수립 시 해당구역 제외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3] 참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계획서 최대용량은 30MB이므로 용량 초과 시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 창업지원실 - 사업 신청 등 공고 관련 문의: 042-363-7734~6 - 로컬브랜드 창출팀 사업: 042-363-7734~6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042-363-7738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070-4949-2381 -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042-363-7734~6 - 동네단위 크라우드 펀딩: 042-363-7725 - 매칭융자(LIPS): 042-363-7727 ○ 지역상권실 - 동네상권발전소 042-363-7603 - 지역기반형협동조합 042-363-7922 ○ 동네상권컨설팅 성장지원실 042-363-7731 ○ 스마트상점 디지털지원실 1600-6185
온라인 신청 : https://www.sbiz24.kr/#/pbanc/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