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최대 1,000만
2024.11.11 ~ 2024.12.10
모집마감경상북도 청도군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 (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 세부 지원범위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1개의 배출구에 직결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보조금 지원 시 해당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되지 않은 부착대상 시설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원칙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성주군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서류제출시 -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2부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파일 제출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배출구별 신청서 개별 작성․제출 -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청도군청 환경산림과 054-370-2187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환경산림과(4층)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12.10
모집마감25년 1월~2월 중
첨부 서류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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