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최대 1,000만

2024.11.11 ~ 2024.12.10

모집마감

경상북도 청도군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11.11 ~ 2024.12.10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000만담당부서환경산림과지역경상북도[청도군]주관기관경상북도 청도군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54-370-2187

사업 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자부담 (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선입금 ○ 세부 지원범위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의 배출구에 직결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보조금 지원 시 해당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이 설치되지 않은 부착대상 시설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원칙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성주군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2]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서류제출시 -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2부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파일 제출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배출구별 신청서 개별 작성․제출 -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청도군청 환경산림과 054-370-2187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환경산림과(4층)

매칭 키워드

시설·공간·보육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시설·보수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12.10

모집마감
서류검토/현장조사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25년 1월~2월 중

첨부 서류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사용자 서류 (*필수)

* IOT 외형도, 회로도, 배치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사업장 위치도*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인감증명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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