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별도자금 : 기술혁신형 재창업, 신용회복위원 재창업지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 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3)을 영위하는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제출 시 유의사항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