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상공인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KB 경북 소상공인 행복보탬 지원사업)

최대 1,200만

2025.03.31 ~ 2025.05.31

D-2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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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31 ~ 2025.05.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200만담당부서소상공인지원팀지역경상북도[경상북도 전체]주관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대상소상공인, 사단법인문의처1800-8730

사업 개요

경상북도, KB금융,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KB경북 소상공인 행복보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육아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배려와 인식변화 도모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연속된 최대 6개월 기간 내 고용한 대체인력 인건비실지급액 최대 월 2백만원 지원(총 12백만원) - (지급방법) 매월 청구에 의한 지원금 후지급 - 지원사업 선정 후 ~ 25.12.7.(일)까지 발생한 인건비에 한해서 지원

지원 대상

○ 신청기간 마감 전 당해연도(2025년) 출산 후 육아휴직한근로자가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위소득 150% 이내) - 신청 전 6개월 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12백만원 이상일 것 - 신청 전 6개월 이상 근무 및 25년도 출산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中 -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두고 있을 것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본인 및 법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 근로자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외국인 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예산의 전체를 지원받음으로써 신청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 -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접수방법 - 소상공인 전용 앱 접수(경상북도 모이소 어플 내 소상공인관)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1800-8730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gepa.kr/index.jsp

매칭 키워드

고용·바우처소상공인사단법인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5.31

D-2
지원대상 선정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 청구 및 지급
현장점검

첨부 서류

[공고문] 경북 소상공인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pdf

[작성서식] 경북 소상공인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상시근로자 有)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직전 사업연도 1~12월)*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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