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최대 1억

2025.04.01 ~ 2025.04.24

모집마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4.01 ~ 2025.04.24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억담당부서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협·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2183-5896

사업 개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

○ 개별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40백만원 - 위조·형태 모방 대응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40백만원 ○ 공동 개별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 상표브로커 및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60백만원 - 위조·형태 모방 대응(일반형)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1000백만원(단계별) ○ 개별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12백만원 - 콘텐츠 분야 IP 보호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40백만원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12백만원

지원 대상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단,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민관협력형 위조·형태모방대응’ 지원유형의 경우, 산업별 협단체 및 회원사가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처

○ 사업내용(유형 문의 등) - 개별대응 총괄 02-2183-5896 -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 (1차) 02-2183-5895 · (2차) 02-2183-5892 - (개별대응) 콘텐츠 분야 IP 보호 02-2183-5898 - 공동대응 총괄 02-2183-5893 ○ 행정 -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92~6, 8, 02-6196-2017 -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92 -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95 - 정산 관련 02-2183-5892~6, 8, 02-6196-2017 ○ 이메일 문의 kbrand@koipa.re.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p-navi.or.kr/starklogin/announce.navi

매칭 키워드

사업화판로·해외진출중소기업중견기업협·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기술·특허 인증무형자산해외진출·현지화보안서비스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4.24

모집마감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선정통지 및 기업부담금 납부
3자 협약체결
선금 지급
지원사업 진행
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첨부 서류

[공고문]+2025년+K-브랜드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2차+공고.pdf

【붙임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최종)_.hwpx

【붙임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기업)_.hwpx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양식(기업)_.hwpx

【붙임4】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_.hwpx

【붙임5】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제안서_.hwpx

【붙임6】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_.hwpx

【붙임7】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_.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수행기관)사업수행 신청서* (신청기업)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발급 서류 (*필수)

*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중소기업확인서(신청기업)지식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

사용자 서류 (*필수)

* (수행기관)사업수행 제안서* (수행기관)산출내역서* (수행기관)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신청기업)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신청기업)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신청기업)중견기업확인서* (신청기업)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제안서 발표자료(신청기업)가점 관련 증빙서류(신청기업)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신청기업)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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