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최대 1억
2025.04.01 ~ 2025.04.24
모집마감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
○ 개별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40백만원 - 위조·형태 모방 대응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40백만원 ○ 공동 개별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 상표브로커 및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60백만원 - 위조·형태 모방 대응(일반형)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공동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1000백만원(단계별) ○ 개별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12백만원 - 콘텐츠 분야 IP 보호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40백만원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 최대 12백만원
지원 대상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단,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민관협력형 위조·형태모방대응’ 지원유형의 경우, 산업별 협단체 및 회원사가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처
○ 사업내용(유형 문의 등) - 개별대응 총괄 02-2183-5896 -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 (1차) 02-2183-5895 · (2차) 02-2183-5892 - (개별대응) 콘텐츠 분야 IP 보호 02-2183-5898 - 공동대응 총괄 02-2183-5893 ○ 행정 -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92~6, 8, 02-6196-2017 -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92 -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95 - 정산 관련 02-2183-5892~6, 8, 02-6196-2017 ○ 이메일 문의 kbrand@koipa.re.kr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4.24
모집마감첨부 서류
[공고문]+2025년+K-브랜드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2차+공고.pdf
【붙임1】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최종)_.hwpx
【붙임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기업)_.hwpx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양식(기업)_.hwpx
【붙임4】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_.hwpx
【붙임5】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제안서_.hwpx
【붙임6】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_.hwpx
【붙임7】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_.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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