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5년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바로지원 가능-
2025.01.01 ~ 2025.12.31
D-245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 1.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급절차: 1인 자영업자가 월별 보험료 선납 → 월별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월별 지급 - 지급방법: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 1.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급절차: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 선납 → 월별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월별 지급 · 1월 지원금: 1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한(2월 10일경)의 다음달인 3월부터 지급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해당 연도에 한해 市 사회보험료 지원 ·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한 건만 지원 - 지급조건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여부로 확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며, 지원신청 월 말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었으나, 지원신청 월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된 사업장으로, 지원신청 월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인 경우 · 월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여부로 확인)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 제외한 총급여액) 기준 월평균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의 근로복지공단 납부내역과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지원 대상
○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존 가입 또는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정부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주 본인, 건설·벌목업,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의 보험료 미지원
문의처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문의처 - 고용·산재보험 광주광역시 지원 문의 · (재)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2 -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보험 정부지원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문의처 - 사회보험료 광주광역시 지원 문의 · (재)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2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이메일 : kong@gjep.or.kr
온라인 신청 : https://www.gjbizinfo.or.kr/onlineView.do?pageId=www63&onlineSn=194&sosang=Y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245첨부 서류
(최종)+25년+소상공인(1인자영업자+포함)+사회보험료+공고문.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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