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자치단체 공모
최대 8,000만
2024.03.11 ~ 2024.03.28
모집마감고용노동부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도모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보조하되, 지원한도는 광역 자치단체는 8천만원, 기초 자치단체는 4천만원이며, 광역-기초 공동의제는 2천만원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지원 대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완료 후에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문의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01 vincent0810@korea.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온나라 공문(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3.28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4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고문 (최종).hwp
첨부1. 사업신청서(서식).hwp
첨부2. 운영지침 .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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