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자치단체 공모

최대 8,000만

2024.03.11 ~ 2024.03.28

모집마감

고용노동부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3.11 ~ 2024.03.28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8,000만담당부서노사협력정책과지역전국주관기관고용노동부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4-202-7601

사업 개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도모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보조하되, 지원한도는 광역 자치단체는 8천만원, 기초 자치단체는 4천만원이며, 광역-기초 공동의제는 2천만원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지원 대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완료 후에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문의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601 vincent0810@korea.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온나라 공문(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매칭 키워드

사업화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3.28

모집마감

첨부 서류

2024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고문 (최종).hwp

첨부1. 사업신청서(서식).hwp

첨부2. 운영지침 .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청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기타 지원사업 관련 자료* 사업개요서* 사업계획서* 운영예산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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