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2년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공고
최대 87만
2022.01.24 ~ 2022.12.31
모집마감경상남도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경남 도내 1인 소상공인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최대 50%, 3년간 지원 -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 지원율 50%(등급/기준보수액/월보험료/본인부담액)/ [산재 보험료 지원 예시(평균요율* 22.2%)] - 1등급 : 2,198,400/48,800/24,400 - 2등급 : 2,632,800/58,440/29,220 - 3등급 : 3,067,500/68,090/34,040 - 4등급 : 3,502,200/77,740/38,870 ○지원율 40%(등급/기준보수액/월보험료/본인부담액)/ [산재 보험료 지원 예시(평균요율* 22.2%)] - 5등급 : 3,936,900/87,390/52,430 - 6등급 : 4,371,600/97,040/58,220 - 7등급 : 4,806,300/106,690/64,010 - 8등급 : 5,241,000/116,350/69,810 - 9등급 : 5,675,700/126,000/88,200 - 10등급 : 6,110,400/135,650/94,950 ○지원율 30%(등급/기준보수액/월보험료/본인부담액)/ [산재 보험료 지원 예시(평균요율* 22.2%)] - 11등급 : 6,545,100/145,300/101,710 - 12등급 : 6,979,800/154,950/108,460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지원범위 :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22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유의사항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 (분기별 입금시기) 1분기 5월/2분기 8월/3분기 11월/4분기 다음해 2월
문의처
○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 담당(☎ 055-211-3415)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gyeongnam.go.kr/baro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12.31
모집마감첨부 서류
[경남] 2022년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공고 (1).hwp
제출 서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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