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 사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2,000만
2022.03.17 ~ 2022.04.08
모집마감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제조기반이 없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온라인 기반의 제조 플랫폼을 통해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제조기술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 산업 활성화 및 수요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제품제작: 제조기반이 없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디자인렌더링‧설계도면)를 시제품(디자인목업, 워킹목업, QDM)으로 제작 및 제조기술 관련 서비스 지원 - 80개사 이내, 건당 부가세 포함 최대 2천만원, 총 비용의 80% 이내 ○ 전문기업 매칭: 시제품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전문기업 6곳 중 한 곳과 매칭하여 시제품 제작 진행
지원 대상
○ 제조기반이 없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렌더링, 설계도면을 보유한 중소기업, 디자인기업,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공장 등 생산 시설 미보유 기업
유의사항
○ 과제 추진 - 사업의 특성상 전문기업과 수요기업간 시제품 제작 추진 관련 소통은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며, 수요기업과 전문기업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과제 성공을 위한 ‘파트너’ 관계임 ○ 선정제외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 선정 취소 - 수요기업에 선정된 이후 지원내용과 서비스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진포기를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기업으로 대체 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데이터플랫폼실 안병오 책임연구원, 양현빈 연구원 - 031-780-2281 - 031-780-2285
사업 신청
이메일 : boahn@kidp.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04.08
모집마감2022.04.30
2022.05.31
2022.06.30
첨부 서류
2022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공고(안).hwp
2022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신청서 양식.hwp
청령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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