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공모(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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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 2022.09.30
모집마감민군협력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중에서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2년도 착수대상 우주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 과제명 - 위성용 경량 전개형 안테나의 메쉬(직조 또는 편조) 제작 기술 개발 - 위성체 패널 기체구조물 장착 자동화 공정 개발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유의사항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 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 결산 기준)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접수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
문의처
○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icmtcmin@add.re.kr ○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94/6063) 전산 등록 오류 : 전산 담당(042-607-6024) 특허 지원 서비스 : 민군사업 성과 담당(042-607-6034)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09.30
모집마감2022.09.30
2022.10.31
2022.10.31
2022.10.31
2022.11.30
첨부 서류
2022-12ȣ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우주기술 2차과제 주관기관 선정 공모.hwp
붙임1_1 RFP 위성용 경량 전개형 안테나 메쉬 제작 기술 개발.pdf
붙임1_2 RFP 위성체 패널 기계구조물 장착 자동화 공정 개발.pdf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민군겸용기술).hwp
붙임3.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지정공모).hwp
붙임4. 기술분류코드.hwp
붙임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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