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산부산물 산업 활용성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및 수산부산물 산업 활용성 제고를 위한 수산부산물 전주기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
○ 어류 수산부산물 부위별 분리 및 품질관리기술 개발 - 전체 연구개발기간(당해연도): ‘25. 4. ∼ ’29. 12. 이내(’25. 4. ∼ ’25. 12.)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당해연도): 230억 원 이내(’25년 25억 원) - 어류 가공 공정별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부위별 자동 분리 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소재 원료의 재활용이 가능한 전처리·신선 저장 및 포장기술 개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제외대상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총합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기준(2021∼2023)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3년 미만 기업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에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41 ○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블루푸드팀 02-3460-0324 two0315@kimst.re.kr ○ IRIS 콜센터 1877-2041(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