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120억

2025.02.24 ~ 2025.03.13

모집마감

산업통상자원부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24 ~ 2025.03.13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20억담당부서조선방산항공실지역전국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단체,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53-718-8380

사업 개요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 IMO 규제 대응력 확보 및 연안·대양 선박의 동시 글로벌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국내외 기술표준화, 법·제도 개선 지원 ○ 조선산업생산협업디지털전환기술개발: 세계 최초 및 최고 수준의 조선 협력사 전용 디지털 생산관리·계획 시스템과 조선소-협력업체 간 협업플랫폼 개발

지원 내용

○ 조선업 소부재용 레이저 소스 30kw 이상급 레이저 절단 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0억원 이내) ○ 20M급 알루미늄 선체 건조를 위한 용접 자동화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억원 이내) ○ 블록 내부에서 자율 이동이 가능한 가반하중 30kg이상 자율 이동체 및 자율 이동체 탑재형 용접로봇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억원 이내) ○ 용접 공정의 생산성 30% 향상을 위한 협동로봇 기반의 후판 연속 멀티패스 용접 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33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5억원 이내) ○ 암모니아 연료추진선의 누출감지, 처리 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2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 액화용량 3ton/hr 급 선상 CO2 포집 및 처리용 전폐형 터보압축기 개발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0억원 이내) ○ MW급 이상 암모니아 엔진용 배기가스 복합 후처리 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10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5억원 이내) ○ 선박용 고성능, 고내구성 해수전지 ESS 개발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8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5억원 이내) ○ 윙세일을 활용한 300kW급 선박용 풍력보조 추진장치 개발 및 실증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1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0억원 이내) ○ 국제 표준과 규제 대응을 위한 시운전 해석법 개발 및 검증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8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5억원 이내) ○ 암모니아 내연기관용 연료가압·분사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 - 연구개발기간: 57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5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2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0억원 이내) ○ 중대형 선박용 고전압 대용량 직류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28.76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0억원 이내) ○ 조선소-협력사 생산협업 디지털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 - 연구개발기간: 45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9개월, 2~4차년도: 각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32.9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 이내)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중견기업: 4개 · 중소기업: 2개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 조선방산항공실 053-718-8380 sun0707a@keit.re.kr · 조선방산항공실 053-718-8651 ku22kr@keit.re.kr - 과제제안요구서(기획의도): 조선해양 PD · 053-718-8240 heesulee@keit.re.kr · 053-718-8250 kojk6682@keit.re.kr · 053-718-8240 heesulee@keit.re.kr · 053-718-8654 stoph@keit.re.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09880&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협·단체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의료기관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13

모집마감
사전검토

3월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3월~4월

신규과제 확정

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4월~

첨부 서류

(제2025-125호) 2025년도 제1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영문) (1).docx

(제2025-125호) 2025년도 제1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10. (비필수)비공개과제 신청서_240110.hwp

11. (비필수)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15.hwp

12. (비필수)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_240902.hwp

1_1.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통합형(세부), 병렬형(세부)_250120.hwp

1_2.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 총괄)_240112.hwp

1_3. (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병렬형 총괄)_240112.hwp

2. (필수)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용)_240110.hwp

2025년도 제1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설명회 개최 안내문.pdf

2025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신규연구개발과제 품목개요서 및 RFP(영문).docx

2025년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신규연구개발과제 품목개요서 및 RFP.hwp

3. (비필수)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hwp

3_1. (비필수)Letter of Intent_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_240110.docx

4. (필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_240110.hwp

5. (필수)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_240110.hwp

6. (필수)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_240902.hwp

7. (비필수)감점 사항 확인서_250116.hwp

8. (필수)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_250108.hwp

9. (비필수)수요기업 확약서_240110.hwp

붙임 02.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_240110.hwp

붙임 03. 관련 법령 및 규정.zip

붙임 04.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pdf

붙임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_SROME.hwp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06.hwp

붙임 07. 2025년 국제공동 R&D 신규 접수 유의사항 240603.hwp

붙임 08.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구축사업 설명자료.pdf

첨부_평가결과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연구개발계획서(병렬형 총괄)* 연구개발계획서(일반형, 통합형(세부), 병렬형(세부))* 연구개발계획서(통합형 총괄)*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통합형 총괄)*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감점사항 확인서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공개과제 신청서수요기업 확약서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외)

발급 서류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사용자 서류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회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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