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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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 2023.04.28
모집마감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의사항
○ 신청불가 품목 -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신청 반려되는 경우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위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처
○ 전문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 신청·접수, 심사 일정, 심사기준, 유의사항 등 (042-712-5611~561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mpp.go.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04.28
모집마감첨부 서류
(공고문)_2023년_성능인증(EPC)_신규신청_접수_공고(2차).pdf
(별첨)_2023년_성능인증_신청시_필수_확인사항(2차).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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