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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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 2023.04.28

모집마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04.17 ~ 2023.04.28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성능인증팀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2-712-5611

사업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의사항

○ 신청불가 품목 -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신청 반려되는 경우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위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처

○ 전문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 신청·접수, 심사 일정, 심사기준, 유의사항 등 (042-712-5611~561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mpp.go.kr

매칭 키워드

판로·해외진출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품질인증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3.04.28

모집마감
요건검토 / 접수
수수료 납부
공개검증
적합성심사
공공기관 규격확인
공장심사/성능검사
인증서 발급

첨부 서류

(공고문)_2023년_성능인증(EPC)_신규신청_접수_공고(2차).pdf

(별첨)_2023년_성능인증_신청시_필수_확인사항(2차).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열람용)*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4대보험가입자명부사업자등록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내용*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신청 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제품 사진 또는 이미지 (브로셔 등)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법정 필수 인증,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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