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밀 양자 계측 센서 특화연구실_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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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2022.07.28
모집마감국방기술품질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산학연의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에 접목시키고 우수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하는 장기 연구투자 사업임
지원 내용
● 원자시계 연구 ● 양자 자기장 센서 연구 ● 냉각원자 기반 양자센서 연구 ● MEMS 기반 광소자 기술 연구
지원 대상
○ 연구실장 - 관련 분야의 부교수급 및 책임연구원급 및 부장급 이상으로 연구실 설립시기부터 연구실 종료 시까지 재직가능한 자 - 연구실의 목표달성에 연관성이 큰 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 ○ 연구책임자 - 관련 분야의 조교수급, 선임연구원급 및 과장급 이상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자 중 착수연도 기준으로 신규과제를 포함 기초연구분야 3개 과제 이상의 과제 책임자로 참여하지 않은 자 (단, 과제 참여자로는 가능함)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 ○ 연구지원 인력 - 해당 기관의 정규인력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함
유의사항
1. 협약의 체결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주관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나.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협약예정일자를 기준으로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다.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라.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협약예정일자를 기준으로 각종 요구 서류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2. 연구개발물의 소유권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함 나. 개발성과물중 지식재산권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음. 단,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함
문의처
○특화연구실 관리담당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심재성 042-220-5375 ○ 특화연구실 관리책임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책임연구원 서민우 042-220-5370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35287 대전시 서구 갈마로 160(괴정동 367-17) 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3층 특화연구실 담당자(특화연구실 RFP 참조)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07.28
모집마감2022.08.20
2022.09.10
2022.09.20
2022.11.10
2022.11.20
2022.11.20
첨부 서류
22-087_공모문_초정밀 양자 계측 센서 특화연구실.hwp
22-087_공모문_초정밀 양자 계측 센서 특화연구실.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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