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지원
○ 투명전극용 ITO 박막의 두께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 : ’25년 2.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5억원 이내) ○ 디스플레이용 산화물 반도체 IGZO 박막의 두께 및 화학조성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연구개발기간: 21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 9개월, 2차년도 :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3.5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55억원 이내) ○ 반도체용 고순도 탄화규소 (SiC)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2.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5억원 이내) ○ 반도체 DRAM Metal Gate용 high-k 박막 증착을 위한 전구체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2.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5억원 이내) ○ 통신 반도체 측정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밀리미터파 대역 On Wafer 측정용 임피던스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및 보급 - 연구개발기간: 21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 9개월, 2차년도 :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4.6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65억원 이내) ○ 고출력, 고안정성 알루미늄계 이차전지 양극재(NCA, NCMA)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2.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5억원 이내) ○ 리튬이차전지 분석용 Si계 음극재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2.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5억원 이내) ○ 자동차 이차전지용 리튬인산철(LFP)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연구개발기간: 21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 9개월, 2차년도 :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3.55억 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55억 원 이내) ○ 인수공통감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2.9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5억원 이내) ○ 의료영상기기용 영상팬텀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연구개발기간: 21개월 이내(1차년도 개발기간 : 9개월, 2차년도 :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3.5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55억원 이내)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엔지니어링 표준실 고은옥 수석 053-718-8378 eogoh@keit.re.kr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