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
2025.03.17 ~ 2025.12.31
D-111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안동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해소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장기근속 유도
지원 내용
○ 안동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 지원규모: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월세 80% 이내 지원) * 가족동거 근로자 추가지원: 배우자 10만원, 자녀 1명당 5만원 추가(총 한도 50만원, 100% 지원) - 참여 근로자는 반드시 안동 기숙사 주소지 전입 등록 필수 - 1개 업체당 최대 5명 이내 지원 한도 * 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 이내 지원 -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월세)체결 - 지원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선정된 기업(근로자)은 25년 1~12월 기준으로 지원
지원 대상
○ 안동시 관내 중소기업 -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소업소로 기제된 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의 경우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수송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수출실적 증명 가능한 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기재하여 신청한 기업 - 사업주(대표자 최대주주 및 전문경영인 포함), 등기 임원 및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근로자 -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외국인 근로자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처
북부지소 054-900-3801 gepa_north@naver.com
사업 신청
이메일 : gepa_north@naver.com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111첨부 서류
[붙임1]「안동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붙임2] 신청서식.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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