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320억
2024.08.14 ~ 2024.09.05
모집마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지원 내용
○ 패키지형(320.0억원 내외) - 으뜸기업: 81억원 내외 포함 - 특화단지: 27억원 내외 포함 · 보행 로봇 관절 구동용 순시 고출력이 가능한 AI 스마트 모터 드라이버 개발 · 필드용 로봇 및 기계의 자율작업을 위한 필드용 시각화 센서 및 6축 회전각 센서 개발 · 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도그마 시퀀싱(DOGMA sequencing)용 핵심 소재, 부품 및 진단 플랫폼 개발 · 2㎌/㎟급 두께 100㎛ 이하 초박형 capacitor 구현을 위한 고유전율 다원계 유전체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 미래차 충전용 고신뢰 패키징 기술 기반 파워모듈 및 고성능 쿨링 복합소재 개발 · 액체수소 운반선용 화물운용시스템(CHS) 개발 및 실증 · 액체수소운반선 운송시스템의 극저온 배관 개발 및 실증 · 고품질 항체-약물 접합체(ADC) 생산용 핵심 소재, 부품 및 생산 공정 기술개발 · 해상용 다중대역(Multi-band) 및 다중궤도 지원 가능 위성통신 소형안테나 설계 및 제조 기술 개발 · 차세대 차량용 NFC SoC 통합 솔루션 기술 개발 · 첨단 패키지용 Carrierless형 256PARA Die Level Test System개발 · 3세대 vertical probe head를 적용한 3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용 MEMS probe card 기술개발 · AP/CPU 기반 메모리 검사용 실장 시스템 보드와 multi-para 검사가 가능한 핸들러 기술개발 · 수소 라디칼을 포함하는 반도체 어닐링 공정 장비용 석영유리 대비 2배 이상 장수명 부품 기술개발 · E-Mobility 전동화를 위한 화합물기반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 ○ 이종기술융합형(85.2억원 내외) - 고령층 노화 염증성 질환 분석용 핵심 제품화 소재, 부품 기술 개발 - 형광수명영상 기반 다중 바이오마커 분석이 가능한 형광 염색 소재 및 조직병리검사기기 개발 - 퇴행성 신경질환 면역진단용 광섬유 LSPR 센싱 소재부품 개발 - 재생치료용 고품질 오가노이드 대량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 및 부품, 자동화 공정 기기 개발 - 현장형 분자진단용 3차원 다공성 광열 필름 개발 - 탄소복합소재를 적용한 웨어러블용 코어리스 마이크로모터 개발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10.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8차)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으뜸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패키지형(으뜸기업) 과제에 한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 투자심사 시 제출된 투자계약서가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제출된 경우(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에 한함)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053-718-8434, 8416, 8451, 8460, 8449, 8421, 8446, 8285 ○ 으뜸기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74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패키지형, 이종기술융합형: 공고문 28p~29p 참조)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9.05
모집마감9월
9월
9월~10월
10월
10월
10월
첨부 서류
0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투자심사 절차 안내.hwp
02. (양식1)투자심사 신청서_품목지정형.hwp
03. (양식2)변경 투자계약서 양식.hwp
04. (양식3)확약서.hwp
05. (양식4)기술 투자 보고서.hwp
06. (양식5)KITIA 입회신청서.hwp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8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붙임 01.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8차) 공고대상목록(총괄 기준).hwpx
붙임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zip
붙임 04. 관련 법령 및 규정 (3).zip
붙임 0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 (2).pdf
붙임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hwpx
붙임 07.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hwpx
붙임 08. 국제공동 R&D 신규 접수 유의사항.hwpx
붙임 09. 재무제표 업로드 관련 FAQ.hwpx
붙임 10.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차)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xlsx
붙임 11. 2024년 으뜸기업 지정현황.hwpx
붙임 12. (중요)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 과제별 특이사항 안내.hwp
첨부_평가결과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IRIS용).pdf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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