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300만
2025.02.27 ~ 2025.12.31
D-188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 지원인원: 업체당 2명 이내
지원 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5.1.1.~9.10. 기간 내에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18세 이상 기준: 2007. 1. 1. 이전 출생자 - 고용유지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종사자수 기준: 대표자를 제외하고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사업주) - 사업주가 ‘25년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퇴사(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 시킨 후 신규 채용한 경우 - 사업장 내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4] - 임금 체납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국세·지방세ㆍ4대 보험료 체납 소상공인 - 최근 2년간(‘23년 ~ ‘24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업체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근로자 본인 명의만 인정) -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 이전 등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점포 업체 ○ 제외대상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지원불가 -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재택근무자 및 파견근로자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시 발송 후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방문접수 신청 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이메일 : sbc@djbea.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188지원금 신청
첨부 서류
(250226)+2025년+인건비지원사업+모집+공고문(게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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