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

최대 2,000만

2025.03.14 ~ 2025.04.11

모집마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14 ~ 2025.04.1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000만담당부서ESG지원팀지역경기도[경기도 전체]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31-259-6286

사업 개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 및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

지원 내용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3년) 부여 ○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신규인증에 한함) - 지원한도: 인증기간(3년)동안 최대 2,000만원 - 연차별 지원한도: 인증 1년차 최대 1,000만원 / 인증 2,3년차 최대 500만원 - 지원내용: 총 소요금액(VAT 제외)의 최대 80% 지원, 기업 최소 20% 자부담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 (홈페이지 제작지원) 홈페이지(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 (카탈로그 제작지원) 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 (기타 판로개척) 지원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지원사업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 (금형제작 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 (기타 사업화 지원)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지원사업 ○ CSR -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고도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3년 이상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신규인증) 경기도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재인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한 법 위반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신청제외 업종 ○ 접수방법 - 신청 / 요건 / 증빙서류 모두 각각의 PDF파일로 제출 (파일병합금지) - 자기평가표 운영실적별 증빙자료는 압축 후 업로드 (폴더명: 운영실적별 증빙자료_기업명.zip) - 폴더명: 운영실적별 증빙자료_기업명.zip / 파일명: (A-1)기업소개자료_기업명) - 한 항목에 여러 증빙 제출 시 파일 병합 금지 ((A-1)기업소개자료_기업명 / (A-1)외부공시_기업명)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ESG지원팀 - 사업문의: 김유정 대리 031-259-6286 good@gbsa.or.kr - 전산문의: 경기기업비서 전산담당자 031-259-6299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egbiz.or.kr/sp/supportPrjDtl.do?listUrl=supportPrjCatList&bizCyclId=PD000000043716

매칭 키워드

사업화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우수기업(업체) 인증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4.11

모집마감
법위반조회

4월

서류심사

4월

현장실사

6~7월

심의위원회

8월

결과통보

9월

첨부 서류

2-1. (중소기업) 신규인증 신청서식.hwtx

2-2. (사회적경제조직) 신규인증 신청서식.hwtx

2-3. (중소기업)재인증 신청서식.hwtx

2-4. (사회적경제조직)재인증 신청서식.hwpx

2. 착한기업 신청 기업 정보_기업명.xlsx

2025-663_(붙임1) 2025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안).pdf

3. 자주하는 질의응답(FAQ).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4년)*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 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22년~‘23년)공장등록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자기평가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2년~’24년 12월 귀속분)* 자기평가표 운영실적별 세부 추진내용 및 증빙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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