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5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품 상용화 성공을 통한 관내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2,000천원 · 진흥원 지원금: 12,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기업 자부담금: 진흥원 지원금의 20% 이상(현금만 인정) ○ 지원내용: 1단계 및 2단계 중 1건 이상 필수 선택 - 1단계(사업비 70% 이내) · 개발 분야(필수): 디자인, S/W, 신제품 개발, 시제품(금형) 제작 등 · 사업화 분야(선택): 성능평가, 시험분석, 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등 - 2단계(사업비 30% 이상) · 마케팅 분야(필수):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등 ○ 지원항목 - 재료비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는 불가 - 시험·평가비 · 연구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험, 분석, 평가 비용 ☞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행 필수 - 지식재산권 출원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 사업기간 내 출원 완료 ☞ 국내 출원 후 PCT 전환 가능 ☞ 등록 유지비용은 사용 불가 - 광고선전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서비스) 소개 홈페이지, 영상,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 위탁사업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용역 위탁비용 ☞ 설계(CAD) 및 목업, 금형 제작비 등 ☞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 회계검사 및 제세공과금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회계검사 및 지적재산권 수수료 ☞ 진흥원 지정 회계법인에서 정산 필수 ☞ 별도 정산 확정 시 추가 제공 없음
공고 마감일 기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 제외대상 - 본사가 아닌 공장 또는 연구개발부서가 화성시에 소재하는 기업 - 신청서, 계획서 등 제출서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동일 지원내용의 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과제에 대한 기 수혜한 이력이 있거나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동일아이템 동일목적으로 타 정부기관 및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기업 - 사업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정부 및 지역 지원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신청 불가
(재)화성산업진흥원 창업벤처팀 031-377-1536 se20@h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