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최대 1,500만

2024.09.09 ~ 2024.09.25

모집마감

경기도 군포시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9.09 ~ 2024.09.25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500만담당부서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지역경기도[군포시]주관기관경기도 군포시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31-390-0817

사업 개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대상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문의처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31-390-0817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 2층 기업정책과

매칭 키워드

사업화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9.25

모집마감
신청서 서면 선정평가
지원대상 선정통보
임차비용 지급
임차비용 청구
서류확인
현장점검
임차비용 지원
수시점검

첨부 서류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제출서식 및 참고자료.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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