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최대 1,500만
2024.09.09 ~ 2024.09.25
모집마감경기도 군포시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대상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문의처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31-390-0817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 2층 기업정책과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4.09.25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제출서식 및 참고자료.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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