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1억
2025.02.11 ~ 2025.03.05
모집마감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매칭을 통한 영화 다양성 생태계 조성 ○ 경기도 영화제작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도내 제작사, 창작자 발굴 및 지원
지원 내용
○ 공모내용 : 극장 또는 OTT 개봉을 목표로 하는 장편 국내 독립영화 - 장르불문(극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등) - 원편수 : 총 5편 내외 - 지원내용 : 총 지원금 430,000천원(사억삼천만원) ○ 지원금 인정항목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인건비 : 스탭(감독, 프로듀서, 프리랜서), 출연 배우/인터뷰 참석비(다큐멘터리 부문) 등 ☞ 사업자 본인(대표) 인건비 책정 불가 · 장소 대관료 : 촬영장소 대관료(세트장, 외부 로케이션 등) · 장비/소품 대여료 : 촬영/조명/음향 장비 및 미술소품 등 대여료 ☞ 구매료 인정 불가 · 도내 제작서비스 업체 이용금액(지원금의 20% 필수사용)
지원 대상
○ 극장 또는 OTT 개봉을 목표로 하는 장편 독립영화 - 지원자격 · 경기도 소재지의 제작사(영비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 또는 연출자(개인) ☞ 사업자등록증(제작사) 제출 必 (모집공고 마감일 이전 개업연월일 인정) ☞ 개인(연출자)이 신청할 경우, 추후 약정체결 시 제작사 필요. 단, 경기도 소재지만 인정 · 경기도 IP지원작(경기 시나리오 기획개발지원, 경기스토리작가창작소 등 진흥원 지원작) ☞ 진흥원과 맺은 협약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영화 스탭 등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 - 관련자(대표자), 감독은 지원신청 불가(영화산업협력위원회「영화인 신문고」기준) - 이미 발표된 영상작품의 표절/리메이크/속편 및 기존 작품을 각색, 혹은 개작한 경우 - 저작권/판권 및 기타 법적 분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 본 지원 사업 접수 시 동의하는 내용에 반하는 경우 - 다른 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존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제작투자지원포함)’ 사업 지원작으로, 아직 제작완료․정산보고가 끝나지 않은 제작사 및 연출자 - 진흥원 규정을 위반하여 응모 제재조치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연출자 - (경기도내 기업 해당)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아래 법 위반기업은 지원할 수 없음 ○ 서류제출 시 - 제출서류(100메가 이하로 알집 압축하여 제출 / 맥 기반 OS 사용 시,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 제목 확인 必) - 알집 압축파일 제목 : 경기도 제작지원_작품명
문의처
경기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사업 담당자 032-623-8073 geolro.lee@gcon.or.kr
사업 신청
이메일 : grlee@gcon.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05
모집마감2025.04.02
2025.04.09
2025.04.11
첨부 서류
(참고) GCA_제작서비스업체리스트.pdf
1. 지원신청서 및 필수 작성서식(1~6).hwp
2. 촬영 계획표 양식.hwp
2025 경기도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pdf
3. 예산서(엑셀).xlsx
k-콘텐츠 영상물 제작지원 관리지침(2025.02.).pdf
경기도 법위반기업 사실 확인 서류.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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