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_(9-3) 소아 임상연구센터(네트워크 구축 협력 연구)
최대 10억
2025.01.06 ~ 2025.01.31
모집마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2025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소아임상연구센터(네트워크 구축 협력 연구) - 지원규모: 1,000백만원 이내/년(1차년도 750백만원) - 5년(3+2) 이내(1차년도 9개월)
지원 대상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3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RFP 기획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신청 제한
문의처
○ 소아임상연구센터(네트워크 구축 협력 연구)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진 043-713-8677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1.31
모집마감2월 초
2월 중
2월 말
3월 중
4월 초
4월
첨부 서류
1. 2025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문_마감일변경.pdf
1. [참고] 연구개발계획서(PART1_전산입력).hwp
1. [참고] 총괄연구개발계획서(PART1_전산입력).hwp
2. 2025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안내서_마감일변경.pdf
2. [양식] 연구개발계획서(PART2_연구자 작성).hwp
2. [양식] 총괄연구개발계획서(PART2_연구자 작성).hwp
3. [참고] 연구개발계획서(PART3_전산입력).hwp
3. [참고] 총괄연구개발계획서(PART3_전산입력).hwp
5. 2025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첨부서류.hwp
6. 2025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FAQ_추가수정_25.01.09.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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