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분야별 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 (전문상담)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인터넷·전화·방문 등을 통해 무료 상담 * 상담위원: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위원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후, 추가적인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 클리닉위원: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경력자 등 외부 위원 ○ 지원분야: 12개 분야 - 창업: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등 - 마케팅/디자인: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 금융: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 회계/세무: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 활용,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체결 등 - 기술: 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등 - 특허: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등 -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 지원규모 - 현장클리닉: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기업당 3일 이내 (특정 분야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가능) * 부가세(10%)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지원 (단, 부가세 10% 별도 부담)
○ (전문상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관련자 ○ (현장클리닉)「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 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 제외대상 -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제외업종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사업팀 02-6205-8122